교회 전도사 vs 자유 아나운서 법이 인정하는 노동자는?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8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도17087).A씨는 강원 춘천의 교회 담임목사, B씨는 해당 교회 전도사였다.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해당 교회에서 전도사직을 수행했다. 목사 A씨는 B씨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회 전도사 vs 프리 아나운서… 다른 판단이 내려진 이유는재판에서는 교회의 전도사를 근로자와 볼 수 있는지, 즉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었다.우선 1심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B씨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신념에 의해서 종교 기관에서 전도사란 직분을 맡아 종교 활동으로 근로할 경우 본질적으로 봉사 활동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다.또한 일정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반면 2 심은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B씨가 A씨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B씨가 전도사로 재직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금전을 지급 받은 것도 근로자성의 근거가 됐다.B씨는 재직 기간 중에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됐다.법원은 B씨가 전도사로 일한 데 대한 근로 대가를 지급됐다고 봤다.또 B씨가 교회 재직 기간 중 국민 연금 보험과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였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대법원 역시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대법원은 B씨가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봤다.임금 미불 금액을 다시 계산한다며 사건을 춘천 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임금의 일부의 소멸 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이후 열린 파기 환송심은 벌금을 500만원으로 낮추는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근로기준법 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이날 대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부(주심 전·데요프 대법관)는 12년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C씨가 경기 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다 270590).C씨는 2006년 8월 경기 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시작했습니다.계약서는 2008년 9월 작성됐으며 2009년 12월에는 계약이 한번 지났지만 C씨는 2010년 2월 경기 방송과 다시 계약하고 2018년까지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했다.그 뒤 C씨는 12년간 경기 방송 소속의 아나운서로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야간 근로 수당 및 퇴직금 등 약 6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다른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3차례에 걸친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아 아나운서로 입사하고 명함, 사원증, 메신저 ID등의 발급 받아 채용 후 편성 제작국 소속으로 1개월간의 수련 교육도 받았다.프리 아나운서의 C씨1·2심 모두 C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C씨와 회사 간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C씨가 경기방송 취업규칙과 달리 자유롭게 겸직한 점 △C씨가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지 않은 점 등 C씨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C씨는 이런 판단에 불복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여기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다는 것은 일용직, 계약직, 단기간 근로자 등 근무 형태나 업종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어떤 사람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을 따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아닌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종속적 관계의 유무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 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거나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지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여부와 그 정도 등 경제적·사회적 제반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 프리 아나운서 사건 설명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할 때도 제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앞선 판결에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할 때는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재료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결정할 여지가 크다.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성 여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적용하는 노동관계법령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결국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최저임금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 등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노동자성 여부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중점으로 개별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프리랜서 #근로자 #교회전도사 #프리랜서아나운서